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=====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(제42조 제1항). *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*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*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 *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